[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하자 삼성그룹 계열사들 주가가 29일 줄줄이 떨어졌다.
|
|
|
▲ 사진=연합뉴스 |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0% 내린 4만 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자 뿐 아니라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타 계열사 주가도 함께 떨어졌다. 아울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 삼성바이오로직스(-4.89%) 주가는 특히 낙폭이 컸다.
반면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 주가는 4.46%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주인 호텔신라우 역시 29.10% 급등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 역시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재판이 다시 열리면 기존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더욱 무거워진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