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의 의견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보도 등 조선일보의 개별 기사 3건을 들어 공개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조선일보 기사인 ‘일본 언론 NSC 상임위 연장4 파기3 의견 문 대통령이 뒤집어’ 제목을 언급하며 “팩트를 생명으로 해야할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허구를 근거해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일본 NHK 기사를 인용해 “NHK 보도가 맞는다면 NSC 상임위원들은 지소미아 연장 의견이 앞섰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뜻이 파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NHK는 NSC 상임위에서 '연장 4, 파기 3'의 의견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료료 결정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일본 NHK 보도는 허구임을 분명히 말했었다. 소설도 일정 정도 사실을 근거로 상상을 펼치는데 기사는 사실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며 “NHK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것은 한국언론으로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웅동학원에 35억 떼인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은 문재인 당시 변호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98년 당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맡아서 적법하게 업무를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수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웅동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조국 후보자라는 사실은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과 웅동학원, 또 조국 후보자 사이에 어떠한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는 비방성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 개인 마사지 치료’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평일 오전의 경우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중반까지 쭉 가족들에게 개방되어 왔던 시간”이라며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중단된 것을 17년 5월에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고 개인 마사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2층에 있는 그 장소는 체력관리센터입니다. 그러므로 마사지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그리고 이 펜 끝에서 나온 한 문장의 글은 칼보다도 강하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또 정직한 사실들을 알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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