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사상 초유의 ‘국민청문회’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전 11시50분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 소식을 알리며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저의 마음을 모두 열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질문을 받고 모든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핵심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2일로 합의된 국회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 먼저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비해 준비해오던 국민청문회를 실행한 것으로 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앞서 조 후보자가 소명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일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강 수석은 국민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2~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구심에 답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경우에 필요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 결재시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계획을 밝힘으로써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특히 젊은 층의 민심 이반이 큰 상황을 인식한 발언이지만 이런 논란은 10년 전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당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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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8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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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통상 1차 시한 내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았을 때 시한 다음 날 이뤄져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보고서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1차 제출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나 재송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거치고, 3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 임명 여부도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사흘로 정해서 5일 전자결재하는 방식과 6일까지 시한을 잡고 9일 임명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재송부 시한이 가장 짧았던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3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도 외교부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자 재송부 요청 시한을 3일로 잡은 뒤 강 장관을 서둘러 임명했다.
또 재송부 시한을 6일까지로 잡은 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추석 전에 마무리지을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9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0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참석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중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결재는 한번만 할 예정이라는 전언도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순방 기간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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