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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작업자가 고로 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를 받은 포스코는 지자체에 변경신고서만 내면 브리더 리스크에서 완전히 빠져 나올 수 있게 됐다. 반면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 청구를 한 상태여서 11월 행정심판 최종 결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남도의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지난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당진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인위적 개방에 의한 고로 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남도는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고로 브리더 개방 해결 방안을 근거로 조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또 한번 강조했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철강업계에서는 정기 보수 시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외국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강변해 왔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 시에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았고 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는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간 철강업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제철은 브리더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이르면 11월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최종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와 달리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는 각 지자체에서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만 받은 상태여서 지자체에 변경신고서만 내면 고로 정지 우려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 고로 브리더 개방 관련 대책과 함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신고가 완료되면 예외를 인정받는 셈이어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변경신고서에 환경부가 제시한 브리더 운영계획과 공정개선 방안을 충실하게 작성하면 청문회나 행정심판의 과징금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로 자체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저감시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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