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6일 밤 검찰이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공소시효를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당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 맹폭을 가한 가운데 펼쳐진 기소로, 사실상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다른 분석으로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 발급되어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인 7년을 지나기 직전이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자신이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강행한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사문서위조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총장 직인에 따른 대장 기록 부재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부인 진술, 봉사활동 기간이 완전히 잘못 기재된 허위 기록,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소환 없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로 향후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고려대학교 입학 또한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조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기소에 대해 구두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