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8.9 개각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이 참여한 첫 국무회의를 이례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KIST는 하필 조 장관의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곳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전날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날도 대체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다짐하며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이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한 문 대통령은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라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의 의지를 담아 KIST에서 열었다”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돼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온 곳”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고,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 차원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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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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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산업계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에 착수한 점,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나섰다는 점 등을 의미있는 산업현장의 변화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과감한 투자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본격 가동 등으로 산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 간 5조 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 간 투입된 5조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정부는 앞서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주요 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계기로 서울 성북구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장준연 연구소장으로부터 연구소 성과 등 설명 청취한 뒤 초진공 상태에서 원자 단위 반도체를 합성해 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인 MBE 실험실을 방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5층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해 대통령 소속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상용화되기 전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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