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선거보전금 압류는 부당"…교육정보공개 앞장 선 조교수 소송 지지
   
▲ 조전혁 명지대 교수

지난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교원단체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전교조와의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전혁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이 3일 출범했다.

조전혁 교수는 전교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8억4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고, 이에 따라 금융계좌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압류당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세비 전액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채권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전혁 교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했으며, 이를 다투는 새로운 소송이 진행중이다.

   
▲ 조전혁 명지대 교수(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자유경제원이 7월 31일 주최한 <조전혁, 전교조를 말하다>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조전혁 교수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념편향, 정치과잉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점을 높이 사고, 교원단체 가입현황 외에도 학업성취도, 수능성적, 급식 평가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전혁 교수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법률자문단은 특히 전교조의 교육감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압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압류가 공직선거에 대한 국가지원이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보전비용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라는 것인데, 이를 선거와 무관한 사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도 덧붙였다.

법률자문단은 조전혁 교수의 對전교조 소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선거보전비용 압류·추심의 적부를 다투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조전혁 명지대교수(앞줄 오른쪽)가 전교조에 의해 12억8000만원을 갚으라는 채권압류 신청을 받았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했던 조전혁 교수는 선거비용 보전금 39억원을 도 선관위에 신청했다. 전교조는 이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대상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해서 무자비한 보복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전공 교수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에는 김성기 변호사가 추대됐다. 법률자문단 명단은 아래와 같다.

단장: 김성기 변호사

자문단: 김기수 변호사, 변윤석 변호사, 송근존 미국변호사,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철 변호사, 이재교 변호사, 이헌 변호사, 임부영 변호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기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