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간부 성희롱, 고성 일삼아...지난 7월 면직 처분"
   
▲ 김수민 의원 [사진=김수민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에서 간부의 부하 직원 성희롱 및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던 A씨는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지방 출장 당시 여직원에게 술을 강요했다. 여직원이 사양했지만 지속적으로 강요, 피해자가 공포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공연장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예쁜 네가 (표를) 팔아봐라"마고 발언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자행했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고성을 질러 위압감을 조성하기 일쑤였고, 지속적인 성희롱과 언어 폭력, 괴롭힘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괴로움을 호소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11월~2018년 6월 사이 합창단 공연평가회 예산 695만원을 임의로 사용, 공금 유용 혐의도 받고 있다.

근무태도도 불량, 출퇴근 때마다 체크하게 돼 있는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수 차례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자, 합창단은 A씨를 지난 7월 4일자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그 동안 합창단은 그의 비위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2018년 경영평가 당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기관 차원에서 이를 모르고 있었거나, '묵인'했던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3월에서야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합창단은 경영평가 '윤리경영' 부문에서 'D+'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경영평가 보고서는 합창단에 대해 "윤리경영 모니터링에는 '부패공직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이후 의혹이 발생한 것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개인적 횡령 문제는 이를 제어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리의 실패"라며 대안을 촉구했다.

심지어 합창단은 기업의 '기본'이 된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합창단은 2016년에는 직원 66명을 대상으로, 2017년에는 연 2회 각각 6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나, 지난해에는 기존 직원은 빼고 신규 직원 5명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수민 의원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합창단 기관 차원의 시스템 문제"라며 "비윤리적 행태가 만연해 있는데 대한 문체부 차원의 진단과 분석,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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