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발표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대폭 확대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앤다.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참여 플랫폼도 고도화 한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또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달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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