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3구역 조합원, 11월 9일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위한 임시총회’ 개최
-당초 ‘도급제’였던 사업방식 ‘지분제’로 전환해 갈등…시공사(영무토건)도 해임
   
▲ 대구 평리 3구역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재개발사업의 주체는 소유자들이 모인 ‘조합’이고,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조합의 대표 역할을 한다. 조합원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비롯해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대구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평리3)의 조합원들이 돌연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의 잘못된 계약 변경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한 수백억원의 수익이 시공사에게로 모두 귀속되도록 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도정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부동산중개법 위반, 정비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업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평리3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하고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평리3 조합원들은 11월 9일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를 발의한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조합장 및 임원이 사업 이익금을 모두 시공사에게 넘겨주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약 800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평리3구역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갈등은 지난 1월 관치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도급제’였던 사업방식을 ‘지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계약 방식은 크게 시공사가 도급공사금액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도급제'와 조합원 지분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공자의 지분으로 하는 ‘지분제’로 구분된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성, 공익성 측면이 강한 만큼 시공사의 이익에 방점을 둔 ‘지분제’ 사업방식은 불가능하고 ‘도급제’방식만 허용된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전문 OS(Outsourcing)요원을 투입해 지분제를 홍보했다.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게 지분제 변경의 이유였다.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를 시공사가 모두 감수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평리3구역은 KTX 역사 건립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미분양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주변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가도 3.3㎡당 1200만원 수준에 달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특히 총회에서는 ‘확정분담금제도’라는 있지도 않은 사업방식을 말하며 지분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확정지분제로 변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비례율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2017년 11월 도급제 계약으로 관리처분 시 120.3%(일반분양가 3.3㎡당 1030만원)로 책정된 비례율이 2019년 1월 지분제로 전환되고 일반분양가가 3.3㎡당 12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없이 120.3%로 유지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일반 분양가 상승에 따른 비례율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례율이 올라가면 조합원 분담금은 낮아진다. 관리처분 대비 상승한 일반분양 차액(3.3㎡ 170만원) 약 500억원을 시공사가 갖고 갈 경우 조합원들(조합원 446명 기준)은 가구 당 약 1억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 측은 “뜬금없이 지분제로 전환하는 등 조합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조합원이 가져갈 이익을 시공사에게 넘겨주게 됐다”며 “하루 빨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도급제가 가능한 시공사로 변경하는 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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