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1년 종합편성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일부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MBN에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MBN의 본사 압수수색과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최초 승인과 재승인에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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