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대한건설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지 1년이 경과,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며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난 15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우선 지난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08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준수가 생명이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업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 등, 해외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일자리 감소로 주로 서민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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