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관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포상금은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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