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생산직 평균 일급 9만4836원, 전년비 7.2%↑…물가상승률 0%
상속세, 최대 65% 달해…"세금 내려 은행 대출받아야 하느냐" 아우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노무비는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고, 높은 상속세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9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평균 일급은 9만4836원으로 전년 동기 8만8503원 대비 7.2% 상승했고, 올해 3월의 9만4631원 보다도 0.2%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0.0%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물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노무 비용만 오른 것이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7.5%가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 가업 승계 애로사항./자료=중소기업중앙회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이번 실태조사에 응답자의 49%가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관련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9.0%로 나왔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50%에 달한다. OECD 주요 회원국 중 55%인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대지분율이 50%를 넘을 경우 예외 규정을 통해 상속세율이 최고 65%까지 껑충 뛰어 사실상 1위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영진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중소기업계에선 "세금 내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아울러 증여 시 과세하고 상속 시 합산과세하는 현행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50.6%로 높게 나왔다.

이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와 여전히 무거운 상속세 탓에 이중고를 겪는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 설정은 1997년에 이뤄진 것으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제도는 한 평생 세금 잘 내면서 일궈온 기업을 사실상 상속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외국으로의 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르는 임금을 낮출 수는 없고,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데 하루 아침에 가능한 게 아닌 게 현실"이라면서 "현재로선 산업안전보건법·화관법·화평법 개정 등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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