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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위원장이 의사망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으나 정보통신망법만 국회에 계류돼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한 '가명정보'를 도입해 개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을 처리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간 이견 등 별다른 이슈가 없는 법안이다.
ICT 등 관련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 러닝, 머신러닝 등 기술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과 활성화가 막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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