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 입찰 중단과 재입찰 권고 강경한 입장
국토부, 제안서 수정…위법 없으면 시공사 선정 가능
조합 재입찰 여부 놓고 혼란만…형평성 문제 제기
   
▲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남3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여부 결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의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법 위반 사안이 없을 경우 재입찰 없이 시공사 선정을 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서울시는 재입찰 권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지난 11월 26일 건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과 용산구에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존 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권고하며 한남3구역 조합에 선택권을 줬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11월 27일 조합 긴급이사회에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3사 '입찰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합이 기존 입찰 제안서에 위법 소지를 수정해 법 위반 사안이 없을 경우 '입찰 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남3구역 건설 3사 기존 입찰 중단과 재입찰 권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또 한번 내비쳤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 주최로 간담회를 열고 한남3구역 재입찰을 권고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한남3구역은 국토부, 서울시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입찰 중지, 재입찰 수순을 밟아나갈 것을 권한다"며 "입찰 제안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최초 입찰을 끌고 가는 안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남3구역 조합은 '입찰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과 '재입찰' 여부를 놓고 혼란에 휩싸였다. 조합은 지난 11월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방식을 논의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다수의 조합원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재입찰이 아닌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남3구역 조합이 '입찰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을 최종 결정한다면 서울시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재입찰'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 내부에서 내홍도 일어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존 입찰 중지와 재입찰 여부를 조합이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줬지만,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를 준 상황이다.

이에 현재 업계에서는 한남3구역 조합이 '입찰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과, '재입찰'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던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해도, 조합 수사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고, 재입찰을 진행해도 건설사 재입찰부터 다시 사업 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시정명령과 수사의뢰를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동안 다른 정비사업지에서도 과열 수주전이 있어 왔는데 왜 유독 한남3구역만 합동 점검을 하고, '입찰 무효'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까지 하냐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입장이 다르니,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다"며 "우선 도정법이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모호한 것과 더불어 법적 잣대가 다른 정비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본보기식으로 그동안의 건설사 수주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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