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최초로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특단의 대책이다. 그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이날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동안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관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또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도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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