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KDI가 국내기업들의 수출·투자위축으로 국내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바른사회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8일 206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기업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 47.4%가 '긴축경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상유지'를 택한 비중도 34.1%로 집계됐다. 확대경영은 18.5%에 머물렀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는 커녕 신규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이 긴축경영을 모색하는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과 내수 부진이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제한 등이 긴축경영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현 정부의 경제실패는 미중 경제전쟁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바도 없지 않으나, 2020년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가 확정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정책실패의 고통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기업의 투자위축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구했다.
또한 "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노동법제 개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이미 법률로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켰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단기간내 유연화를 쉬워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무임금 조항의 시행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바른사회는 "1997년 여야합의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들 조항을 신설했으나, 2010년에야 시행됐다"며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제를 유예,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52시간 근로제한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 후,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 52시간 적용배제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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