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공유마당'서 자유 이용 가능 14곡 음원 공개
   
▲ 3D 모형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몇 년 전부터 연말 거리를 뜨겁게 달구던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사라졌다. 캐럴의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 배포된 캐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 음악 저작권 관련 4단체와 함께, 자작권료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 중인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에서는 당연히 저작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으며, 50㎡ 미만의 소규모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도 저작권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 50㎡ 이상 대규모 커피전문점과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도 저작권료 없이도 캐럴을 마음껏 내보낼 수 있는 '비상구'가 있다.

바로 저작권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저작물 누리집 '공유마당'에 배포되는 캐럴이 있기 때문.

최근 공유마당에 음원이 일반에 공개된,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한 캐럴은 우리 귀에 익숙한 낯익은 곡들이 많다.

'오 거룩한 밤'(oh holy night), '천사들의 노래가'(Angels we have on night), '저 들 밖에'(the First noel),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징글벨', '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O Little Town of Bethlehem) 등, 대표적 캐럴 곡들이 망라돼 있다.

이 음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뮤지션들이 재해석해 편곡,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제작, '재능기부'로 기증한 것들이다.

최근에 공개된 것은 경북과학대 및 여주대 실용음악과 김정식 교수와 김민기 교수가 제작을 총괄하고 박미선, 이응진, 주현주 등 뮤지션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공개된 개럴 음원과 함께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 공유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위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저작권 관련 4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