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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도 쉽게 취득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추가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시행했다.
10일 문제부에 따르면,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는 지난 2015년 신설돼 총 2770명이 배출, 현장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 응시생이 더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단 1과목(특수체육론)만 응시해도 되는데, 기존에는 5과목을 치러야 했다.
아울러 연수 시간은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급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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