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안으로 재송부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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