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여객선·어선·유도선 등으로 전환정책 대상 확대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쇄빙LNG선/사진=대우조선해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선박법'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 등이 포함됐으며,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된 전환정책 대상도 내항선·여객선·어선·유도선·예선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메탄올·수소·암모니아 등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 외에도 전기추진선박과 하이브리드선박 및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 의무화 등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해운·조선·해양기자재 산업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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