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18일 이렇게 밝히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면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1인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권 유형별로 설명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 이용 허락을 안 받아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유형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안내서는 문체부, 저작권위,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보여준다.

저작권위는 또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