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정상 만나면 진전 있기 마련”…23일 시진핑과 한중정상회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한일중 정상회담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양국간 첨예한 갈등 사안인 수출규제 문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2년 반만에 도쿄에서 개최된 2018년 7차 정상회의에 이어 1년만에 연속으로 개최되는 만큼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어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며 “한중 양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두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양자 회담과 만찬 일정을 갖고, 한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두에서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2차장은 “한일 정상은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양국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볼 때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4일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하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과 두가지 문제의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18년 5월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하고로모노마'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간 만나면 모멘텀이 있으니까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번에 수출규제 3개 품목 화이트리스트 실무자 과장 국장급 회의가 있지 않나.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용배상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일본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사법절차 강행할 경우도 해결이 안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원칙과 피해자들의 배상이 돼야 되는 솔루션(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한 양국 정상의 입장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 세부 일정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한일중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이어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각각 의제로 하는 1‧2세션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면 3국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정상 환영오찬, 한일중 20주년 기념행사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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