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을 옥죄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2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됐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판단이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계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의자구조 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로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된다"며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은 무엇보다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이 될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제시된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경제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는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氣)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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