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싱가포르에서 내년부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된다.

연합뉴스는 29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인용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경우,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 형법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무부는 60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불씨가 있는 물질은 서서히 타들어 가는 것이지 곧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 형법에 따라 담배꽁초 등을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이는 최대 징역 7년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000 싱가포르 달러(약 4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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