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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일정 기준 충족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2원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갯벌법은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 시행,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이 골자다.
시행령은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 갯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관리주체와 방안이 명확하고 일정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되려면 ▲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 중금속 함유량과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여부 등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됐을 것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포장·용기·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또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도 규정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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