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내년 1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지난 2017년부터 협동조합 간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30일 이렇게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로 최대 5000만원씩 총 8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 사업자)협동조합이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협동조합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을 방문, 접수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진행해 2020년 3월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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