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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 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최저 연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 2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 3000억원 많은 36조 3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 7000억원 늘어난 53조 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각각 신청했는데, 심사를 거쳐 1200억원 안팎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063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올해 4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는 설 전에 지급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방지를 위해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다문화가정 상담 체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도 평소대로 운영한다.
한편 설 명절 기간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 4000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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