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논의
   
▲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중소기업인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31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됐다.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 나왔다. 화관법 관련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 1년 처벌 유예 부여·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대기 분야'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등이 논의되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환경표지 대상에서 콘크리트 제품 제외·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개정 건의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간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규제 혁신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계가 동참하는 성공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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