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금지 요청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오는 13일 중앙선관위가 비례정당의 명칭 사용에 대해 결정한다고 한다”면서 “선관위는 공정선거와 국민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헌법에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됐다지만 유권자를 혼동시켜 표를 얻으려는 비례한국당은 불순한 시도”라면서 “한국당은 꼼수를 멈추고 상생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비례한국당의 당사 소재지가 한국당의 중앙당사와 동일하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이) 의석 수에 혈안이 된 나머지 위법적 페이퍼 정당(서류상 정당)을 창당한다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받아준 것과 정당 명칭 사용의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41조는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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