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가능한 영장이 아니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입장을 내고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두기 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 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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