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협조 공문과 이첩 공문을 총 2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가 이 중 이첩 공문이 잘못된 것을 알고 폐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가 (하루 뒤인) 8일 인권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이어 9일 별도로 작성해뒀던 공문이 (한 차례 추가로) 잘못 송부됐었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청와대 홈페이지

이어 “공문이 잘못 간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인 9일 인권위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인권위는 (나흘이 지난) 13일 정식으로 폐기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7일 인권위에 처음 보낸 국민청원의 내용을 정리한 ‘협조 공문’이 아니라 두번째로 9일 이행 의무가 따르는 ‘이첩 공문’을 추가로 보냈는데 이 두번째 이첩 공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알고 그 즉시 폐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잘못된 공문에 대해 인권위에 전화를 걸어 폐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인권위는 청와대가 단순히 송부된 문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만을 알려왔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립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이첩 공문’은 보다 공식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이를 폐기 요청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조 공문이든 이첩 공문이든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할 입장이 따로 있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7일 보냈던 협조 공문은 아직 인권위에 그대로 남아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공문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에 따라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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