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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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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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제도화 마무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한 것은 최근 벌어진 검찰 간부간 ‘상가집 충돌’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강조해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원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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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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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되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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