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을 의결하고 같은달 31일 공포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중점지원 분야 신설 △협력모델 △테스트베드 △추진체계 등의 분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된 날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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