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스펙용 창업 등 다양한 의혹 제기

최기일 "논문 취소, 착오에서 비롯된 일"

조동인 "의도적으로 과장·왜곡 보도돼 유감"

곽상언 측 "허위주장 계속되면 단호한 대응"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사들의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방산전문가’ 최기일 교수는 표절로 논문이 취소된 적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30일 입장문을 통해 "공동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단독으로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해 게재했으나, 본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전문지인 '국방획득저널'은 최 교수가 게재한 논문이 '국내에서 기 발표된 논문의 관련 문장을 인용·출처 표시 없이 작성했다'며 논문 취소 공고를 낸 바 있다.

최 교수는 "연구실적 인정과는 무관한 책자에 원고를 기고했던 것뿐으로, 해당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학자적 양심으로 저의 착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출 철회와 게재 취소를 요청했으며, 투고 자격 정지 조치까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창업가’ 조동인 씨도 지난 2015년 일주일 만에 기업 3개를 창업했다가 2년 3개월 만에 동시 폐업한 것을 두고 ‘스펙용 창업’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조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개 업체의 폐업 사유에 대해 "디바인무브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했고, 다이너모토는 진행했던 유통사업에서 성과가 나지 않아 종료를 결정했다. 플래너티브는 창업교육 사업을 미텔슈탄트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과 폐업이 스펙이라면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활용할 곳이 없었다"며 "대한민국 인재상은 사업 활동과 더불어 창업연구회 솔라이브 설립 등 지역 창업문화 활성화 공로가 인정된 것으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한 것이 수상자 선정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자신의 업체들에서 매출 누락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강조한 뒤 "언론사에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 보도가 이뤄진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측도 ‘2018년 곽 변호사가 법인 대표를 맡았던 당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가 노동청에 고발됐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곽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인강’의 김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부당노동행위도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결백이 입증됐다"며 "곽 변호사의 총선 출마와 연계해 허위 주장이 계속되면 민형사상 고발 등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가 해당 직원과 화해 결정을 통해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법정 공방보다 화해를 통한 조기 종결을 권유했기 때문"이라며 "곽 변호사는 법인 전체의 뜻을 실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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