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자금 590만원 들여 어록집 100부 인쇄…대한변협 선거에 이용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개인 어록집을 발간해 대한변협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

3일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방희선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 등 3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회장과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대한 횡령죄 혐의로 고발했다.

   
▲ 3일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방희선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 등 3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협회장과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대한 횡령죄 혐의로 고발했다.

윤 감사는 "감사 중 이 협회장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발해 8개월 동안 고민하다 드디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고발장에서 "우리 뜻에 동조하는 수 많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있음을, 피고발인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협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이던 2018년 11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했다"며 "이 협회장은 염 부회장 등과 공모해 서울변회 자금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총 100부를 인쇄했다. 이후 이 협회장이 출마 예정이었던 대한변협 선거에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이 협회장이 염 부협회장, 양 공보이사와 함께 어록집을 선거에 활용할 것을 공모했고, 이후 이 협회장이 당선되면서 염 부협회장과 양 공보이사가 각각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공보이사로 선임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감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기안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어록집은 당대 또는 후세가 위대한 인물의 행적을 귀감 삼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협회장에 선출되면 위인이 된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윤 감사는 또 "이 협회장이 단독후보로서 자신이 대한변협회장에 선출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서울변회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전횡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적격자가 단체의 수장이 되면 그 단체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단체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찬희와 그 동조자들을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를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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