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도심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 도입' 등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자 비율이 높고, 노인과 어린이가 다수다. 특히 최근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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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10만명 당 보행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1.1명)보다 3배 가량 높다.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는 1,487명(39.9%), 노인 사망자는 1,682명(44.5%)이다.
민주당은 우선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뿐 아니라 도심지역 초등학교도 학교 반경 1.5㎞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개,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고, 안전표지·미끄럼 방지 포장·과속 방지턱·옐로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간 4,650억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하고,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주변의 보도 없는 도로 1,834곳에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한다. 학교별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의 통학로 통행금지 요청·불법주차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규정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위협운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하며,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파트단지 내 공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하며, △교통사고 다발 지점 교통안전시설 정비 △무신호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 환경 우선개선지구 선정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도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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