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부의 ‘사법개혁’에 힘을 보탠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는 7일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매우 큰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 예외적 공개는 법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예외적 사례를 법률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등 거대 재벌기업 관련 수사에서도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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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변호사 역시 “공소장 공개 자체를 제한했다면 문제겠지만, 법무부에서 국회에 공소사실 관련 요지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권리를 보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공소장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게 과연 옳은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라면서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 입당한 김용민 변호사는 4·15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맞붙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입당소감을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아직 출마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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