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업지정 제출자료에 본인·친족·비영리법인 임원 회사 제외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 21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씨가 지난 2015년, 2017년, 2018년 본인과 친족 및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는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친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다.

아울러 이해진 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를 빼먹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 회사들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는데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 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라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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