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려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에 대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먼저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0일 드림허브와 민자 출자사 23곳 등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레일이 추천한 3명의 이사가 증자에 반대해 용산 개발사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게 돼 무산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돼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이에 드림허브는 개발사업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코레일이 지난 2011년 3차 사업협약서 취지에 반해 전환사채 발행을 방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책사유가 코레일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주장, 코레일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이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돈 2400억원을 보상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측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법인세 환급 소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부지 39%를 회수했지만 드림허브 명의로 된 용산 철도정비창 사업부지 61%(21만7583㎡)를 돌려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