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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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R&D사업 접수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
◇2020년 상반기 과제 접수기간 연장
금년 1월에 공고한 중기부 R&D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와 관련, 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중기부는 26일 주요 사업의 접수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자가격리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과제 기획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접수 상황 또한 전년대비 50%수준에 불과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평가확대·평가일정순연·피평가자 및 평가위원 이동 최소화 등 탄력운영
아울러 3월말부터 중기부 R&D 과제 평가가 시작되는데 밀폐·협소공간 내 장시간 참석에 따른 코로나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피평가자 및 평가위원 이동을 최소화한다.
연구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대면평가하고, 평가위원의 재택 온라인 서면평가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발생이 집중된 지역 기업에는 평가일정을 순연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중기부 R&D 과제 평가 및 협약일정 전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마스크 등 긴급제품 업체 연구장비 우선 지원(연구기반활용사업)
중기부는 마스크 등 코로나 긴급제품 업체의 경우 연구장비 우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기반활용사업을 변경하고, 연구장비 및 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양산용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을 공정개선을 위한 시제품양산도 허용하도록 해 기업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 대처로 인한 발생경비, R&D사업비로 인정
중기부는 코로나 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부가로 발생한 경비·연구수행에 따른 감염 예방 경비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경비인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회 등의 관련 행사 취소에 따른 항공 및 숙박예약 취소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용역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상기 조치 외에도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 코로나 피해기업이 최종점검·평가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길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반영할 전망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 현장에 각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기술개발 분야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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