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미래통합당이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퇴행적 자세가 아니다. 충분히 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등록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금지'보다는 '신사업 허용'에 가깝다는 게 심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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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의원총회 입장하는 심재철 원내대표./사진=미래통합당 |
그는 "타다는 그런 허가 없이 기존대로 영업하겠다는 점에서 반대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전부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당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의 당론에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얼마 전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며 "고객들이 원하고 법 위반 소지가 사라졌는데 왜 타다 서비스를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34조 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김 의원은 “눈을 돌려 세계를 보면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나 남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한 온갖 공유서비스가 차고 넘친다”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기술과 서비스가 왜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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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통합당 의원이 통합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은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방향타이자 시금석”이라며 “일자리 보고인 4차 산업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이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배·동료의원들게 제안한다. 오늘 타다 금지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차량 공유서비스 산업과 함께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물꼬를 트기 위해 반시대적인 관료규제, 이념규제를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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