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재판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경심 교수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게 됐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