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사진=방통위 제공 |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긴급구조에 활용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2019년도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민이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19·122·112와 같은 긴급전화 신고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은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 받아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제공 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긴급구조기관 등의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전국 22개 지역의 69개 지점에서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를 위해 제공하는 기지국·위치정보시스템(GPS)·와이파이(Wi-Fi) 위치정보를 평가했다.
긴급구조 위치정보 전체 요청건수 중 ‘수평 거리오차 목표(50m이내)’와 ‘위치응답시간 목표(30초)’를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정보 제공 건수를 나타내는 위치성공률 평가지표에서 GPS 위치성공률은 SKT(91.24%), KT(90.95%), LGU+(59.74%) 순이었다.
Wi-Fi 위치성공률은 SKT(93.87%), KT(90.68%), LGU+(57.41%)로 나타났다.
이통3사별 신고자 위치 응답 시간은 GPS 이용 중일 때 SK텔레콤(10.4초), LG유플러스(11.6초), KT(17.26초) 순으로 조사됐다.
Wi-Fi 환경에서의 신고자 위치 응답 시간은 SK텔레콤(5.68초), KT(9.52초), LG유플러스(10.34초) 순이다.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도 진행됐다. 기지국 위치정보는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알들폰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GPS, 와이파이 위치정보는 이용하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 특성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 단말기인 애플 아이폰11 프로맥스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측정한 결과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와 Wi-Fi는 모두 미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자살방지 등을 위해 항상 기지국 정보와 함께 GPS와 Wi-Fi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긴급구조 전화 통화 시에만 기지국 정보이외에 GPS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급제와 유심이동 단말기 등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측정을 위해 삼성전자 갤럭시S10+와 LG전자 G8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는 부분적 제공 가능, 와이파이는 미제공이거나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일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요청 시 이동통신사 자체 측위서버로 GPS측위 하도록 긴급측위 모듈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사는 자체 측위서버가 없어 GP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위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에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보다 품질을 상향하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산업계 등과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표준 적용 추진, 관련 제도 정비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