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억~6억원대의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이같이 완화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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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4억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해 자격을 부여했지만 6억원까지로 자격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전용면적 역시 일괄적으로 85㎡ 이하로 제한해왔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2.8~3.6%에서 2.6~3.4%로 0.2%씩 일괄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도와주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