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울산광역시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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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13년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근무해왔다. 울산시와 맺은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됐다.
지난 2016년에 맺은 근로계약은 2018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약이 갱신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인 2월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10년이 넘게 근무평가 등 관련절차 없이 일한 만큼 계약 절차는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종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A측 주장이었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절차’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씨의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이 없다면서 “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2년이 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맞다”는 논리를 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즉, 형식적인 계약 절차가 아니라 2년마다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울산시의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10년간 같은 일을 했다면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인정된다고 인정해줬다. 판결문은 “A씨가 비록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2005년부터 13년 동안 7번에 걸쳐 매번 A씨가 부지휘자로 위촉된 점, A씨의 기량이 확실하게 저하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해고가 사실상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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