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서울 중앙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현정 현 대표이사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정해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다음달 13~27일 채권신고를 받은 뒤 같은 달 28일부터 오는 12월19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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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울트라건설 홈페이지 캡처 |
이번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울트라건설은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등 중단됐던 사업을 조만간 정상화 할 것으로 보인다.
울트라건설이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맡은 성남의료원 건립공사도 채권단의 동의만 거치면 진행될 수 있다.
이밖에 광교신도시 31블록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등 아파트 공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울트라건설 시공능력평가순위는 43위다로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8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2000년 졸업했다.최근에는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