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 유포 및 제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된 '부따' 강훈(18)이 이날 첫 조사를 받았다.
구속기간을 한번 더 연장할 경우 피의자신분 '부따'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다음달 6일이다.
검찰은 구속만료 전까지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조주빈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부따' 강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이 중 대부분이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을 공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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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7일 '부따' 강훈(18)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 유포 및 제작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됐다./사진=미디어펜 |
검찰과 경찰은 강씨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씨를 상대로 나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전모를 어디까지 밝혀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