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안 하기로
   
▲ 활쏘기 [사진=문화재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하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오늘날까지 유지한 민족 문화 자산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활쏘기는 무용총, 약수리 무덤 등 고구려 고분 벽화는 물론 중국 문헌인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도 등장하며, 무형 자산 외에도 활, 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방법이 전승됐고,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관련 연구 자료도 많다.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 부레풀 등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 강한 활과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해서 한다.

전국 활터에는 활을 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궁도구계훈'(弓道九戒訓)과 기술 규범인 '집궁제원칙'(執弓諸原則),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태도 등이 전하는데, 궁도구계훈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인애로써 덕을 베풀며, 성실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등 아홉 가지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이어졌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가 퍼졌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명칭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인 '활쏘기'로 했다.

다만 누구나 즐기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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